강원 삼척의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위장도급 해결을 위한 파견관계 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고된지 67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부장판사)는 20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인 동일·두성소속 노동자 52명이 원청업체인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한 노동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와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동양시멘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두성의 임금 차액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두성소속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지만 정규직의 44%의 임금을 받고 근무해왔다며 2014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01명을 해고하자 이들중 61명은 구제신청을 제기해 2014년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직접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 서울 수송동본사앞에서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노숙농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