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으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기 직전 <세월호 특조위 방해꾼> 조대환변호사가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밤7시3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서 박<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의결서가 송달되기 전 그동안 보류하던 최재경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변호사를 새롭게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대환신임민정수석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다 부위원장직을 사퇴해 물의를 일으켰다. 더구나 <세월호 진상조사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도둑>이라고 주장해 세월호 유족과 마찰을 빚었다. 변호사시절에는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으로 각계로부터 비난받은 바 있다.
조변호사가 신임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세월호특조위 전관계자는 <직무 정지 직전에 그를 임명한 것은 세월호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권한대행, 박한철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같은 검사출신인 조신임수석의 임명에 대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탄핵이 가결된 뒤 곧바로 임명된 것을 보면, 이들이 손발을 맞춰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지막까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민심저항의 결정판>이라며 <세월호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법률 방패>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기 직전 급박하게 조신임수석을 임명함으로써 민심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