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사회전반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곳곳에서 새롭게 피해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스타 박태환·김연아선수까지 박근혜·최순실일당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최순실일당과 한통속이었던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피해자행세를 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공범수준을 넘어 주범이라 이름붙여야 마땅하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달한 204억원 외에 박근혜·최순실일당에게 준 돈이 없다고 했으나 정유라승마활동에 돈을 댄 것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35억원을 최순실모녀의 코레스포츠에 여러 계좌로 쪼개 전달했고 매달 80만유로(약 10억원)를 송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모나미를 통해 230만유로를 들여 승마장을 사기도 했다.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종목 86억원 지원계획 등 현물지원을 합하면 수백억에 달한다. 정의당 노회찬원내대표는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 최고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라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재벌들은 박근혜·최순실일당에게 뇌물을 바치고 더 많은 대가를 얻었다. 박<정부>는 <경제민주화공약폐기>·<노동개혁>·<민생구하기입법> 등 임기 내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고 최대수혜자는 삼성이다. 2015년 삼성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양사간 합병비율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은 <경영권승계>뿐 아니라 790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적정합병비율이 <1대0.46>이었으나 <1대0.35>로 국민연금공단이 합의함으로써 당시 종가기준 7900억원을 삼성에게 몰아줬다. 삼성이 취한 <경영권승계>와  부당이득금 7900억원 비하면 박근혜·최순실일당에게 건넨 뇌물은 정말 <푼돈>이다.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뇌물죄는 의도적으로 뺐다. 뇌물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중형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박근혜·최순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해서다. 검찰이 명시한 <강요>는 박근혜·최순실 일방만 처벌받지만 <뇌물>이 되면 양쪽이 다 처벌받는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떡검>·<견찰>이라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많은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박<대통령>이 얼마전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일당의 힘이 빠지자마자 바로 쳐내고 있다. 반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주범인 삼성 등 재벌은 전혀 다치지 않고 있다. 대통령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 재벌은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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