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추가수가인상시도를 한데 대해 <이 시국에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박근혜 복지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성명은 <11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고발했다.
성명은 <결국 국민들은 매월 196만원에 더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끝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비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내역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제출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부당한 장기요양 추가 인상안 강행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이 시국에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박근혜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
11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7월 7일 개최된 전차 회의에서 평균 3.86%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수가 인상을 결정한 후 4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사전 안건 공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가 수가 인상안을 상정했다.
추가 수가 인상 요인은 ①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 및 ②필요수 가산 폐지에 따른 수가 조정 등 2가지이다.필요수 가산 폐지에 다른 수가 조정은 기존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리원 등 장기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해 가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본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출되는 항목만 변경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부담 역시 그대로다.
문제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촉탁의 제도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회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를 장기요양제도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 9월 이전까지 촉탁의 진료 비용(70인 표준모형 기준 월 196만원)은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시설에 직접 지급되었고, 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존 촉탁의 제도에 대해 낮은 제도 활용과 부실한 진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촉탁의 활동비 지급을 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시설에 지급하던 진료 비용을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촉탁의 제도 운영에 따른 시설의 ‘진찰환경 조성 등 의료서비스 관리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안은 총3개 안으로 1안 70만원, 2안 131만원, 3안 170만원을 시설의 관리비용 보전 명목으로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관리비용 산출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기존 시설에 지급하던 촉탁의 비용 중 실제 촉탁의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외한 내역이다. 즉 촉탁의 비용에 사용하라고 수가에 포함시켜 지급했던 196만원 중 시설이 실제로 지급한 돈이 전체기관 평균 65만원, 10~29인 기관 평균 26만원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131만원(2안, 196만원-65만원), 170만원(3안, 196만원-26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촉탁의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촉탁의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의 67%(131만원),많게는 87%(170만원)가 부당하게 사용됐거나,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 개선에 따라 70인 표준모형의 촉탁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야’(보건복지부 안건 설명 자료 중)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갑자기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둔갑시켜 추가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매월 196만원에 더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연간 132억원에서 321억원에 달한다. 누군가 부당하게 얻거나, 혹은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낭비되는 돈 역시 연간 132억원에서 321억원에 달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회의로 안건을 위임했다. 1차례 진행된 실무위원회에서도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 했고, 내일(21일) 2차 실무위원회를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1차 실무위원회 이후 보건복지부는 안건 설명이라는 명분으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적극적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몇 년간 난립한 기관정비와 서비스질 개선 요구는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수가인상만 처리해왔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돈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이 먼저 돌아왔다. 그런 복지부가 비상식적인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관대함을 넘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꼭 덩치 큰 이권을 둘러싸고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한 장기요양 추가 인상안 강행을 당장 철회하라. 촉탁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관리비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내역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제출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 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꼼꼼함이다.
2016.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