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대통령>의 하야·탄핵·퇴진 등의 요구를 받는 청와대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29일 안종범 청와대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비서관 등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자택을 제외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됐다.
검찰은 보안구역의 압수수색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하고 합의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법조항과 기존 관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30일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것이 아닌 임의제출형식의 압수수색이어서 최씨의 국정개입농단을 진상규명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유화하려 했다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른바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비서관은 청와대 연설문 등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이명박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당시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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