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9월28일 규약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아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10월23일까지 △전교조 규약부칙제5조 해직자에 대한 규정을 시정 △해직자 9명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총투표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가 2/3가 넘은 68.59%, ‘수용한다’가 28.09%로 집계됐다.
투표인원수는 5만9828명으로 80.9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수용도 거부도 아니다’라면서 ‘수용이냐, 거부냐의 선택은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택메뉴다. ‘수용’은 노조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거부’는 법적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노조활동이 위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다 박근혜정부의 전교조무력화에 대한 전조합원의 단결과 책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의미를 두었다.
이어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살려, 노동부의 시정명령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노조아님통보 직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하고, ILO, UN 인권위제소 등 국제기구에 호소하고 국내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 교육장악 음모에 총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오후2시 독립문에서 대규모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24일째 단식투쟁을 벌여온 김정훈위원장은 전국교사대회에서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투쟁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