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환경노동위 심상정정의당의원은 고용노동부산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전교조법외노조화행위는 노사정위합의 정신과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시도는 박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면 결국 박대통령이 노사정위합의를 최초로 파기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며 “김대환노사정위원장은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박대통령께 직접 전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그간 ‘식물기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만일 전교조현안문제를 해결한다면 불신의 역사를 벗어던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환노사정위원장은 “힘있는 기구활동이 되도록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박대통령관련 답변은 회피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0월31일 본회의에서 1989년 결성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최종결정했다.
전교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 이달 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될 상황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