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16일부터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여부를 놓고 조합원총투표에 들어갔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할지를 묻는 총투표는 18일까지 3일간 6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학교에서 직접·무기명방식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해직교사의 조합원인정규약을 수정하지않으면 법외노조통보를 하겠다고 전교조에 통첩했다.
전교조는 18일부터 하기로 한 연가투쟁을 법외노조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대신 19일 토요일에 전국조합원 1만5000명이 서울에서 집회·시위를 벌인다.
현재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은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21일째 시청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민변은 15일성명에서 ‘해직자 9명의 활동을 이유로 6만교원익 가입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