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정의당의원이 입수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는 노조결성을 막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건에서는 삼성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철저한 노조와해전략과 핵심문제인력에 대한 채증,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파일링 등 탈법적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삼성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에 그룹계열사전체에 2차례의 대응태세점검을 실시하고 2만9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육·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문건에서는 가령 삼성은 복수노조시행6개월뒤에 복수노조 별게 아니네라며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긴장이완을 경고하기도 했다.
삼성은 노조설립시 이를 저지하기 △‘문제인력’노조설립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채증 지속 △임원및관리자평가시 조직관리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설립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경영논리체계 보강 △동호회활동 독려 등 10개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문제인력’의 채증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취향, 사내지인, 주량 등 ‘100과사전’을 제작했다.
심상정의원은 2012년 1월 현재 삼성임직원 38%가 가입돼 있는 1590개의 동호회와 관련 “노조관련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다고 해설했다.
삼성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노조설립예방작전과 관련된 ‘사내건전인력’에는 방호인력, 여론주도인력, 노조활동대응인력 등으로 구분한다.
심상정의원은 ‘방호인력’과 관련 “‘방호인력’의 경우 ‘사전명단확보 후 유사시 집결장소에서 신속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군사조직성격까지 느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여론주도인력’은 회사내 집단의 불만 및 노조설립징후 파악 등을 임무로 하는 ‘사내감시기구’고 ‘노조활동대응인력’은 ‘대자보철거 등 사내조합활동방해, 회사우호적활동전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삼성은 노조와해를 유도하기 위한 모의단체교섭도 진행하는데, 노조교섭에는 “시간을 끌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며 “실무협상을 통해 본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원 탈퇴 설득 등을 통해 고사”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담당임원 167명과 협상전문가 192명 등 모두 359명을 대상으로 4차례의 모의단체교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났다.
노조설립시 매뉴얼에서는 △조기와해 △고사화추진 △단체교섭거부 △노조해산추진 △조기와해불가시친사노조설립후고사화추진 등 대응방침이 나와있다.
노조설립된 회사에서는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노조해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전부분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 △불가시 친사노조설립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 방침이다.
문건에서는 삼성이 노조설립이후에부터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그룹과 해당회사에 인사·홍보·법무·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상황실체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사실이 확인됐다.
노조설립주동자에 대해서 ‘위법사실채증후 해고, 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사내지인과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고 ‘대자보부착, 근무시간중조합활동, 천막설치 등에 대해 사규위반으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시 채증후 징계’라는 구체적 방침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또 노조에 대해서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해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의원은 이 문건에 대해 “삼성의 존재가 초헌법, 불법, 탈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장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삼성의 변화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