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의 취업불허는 생존위협이라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10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7부는 이날 미얀마출신 난민신청자 모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라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극히 제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신청불허뒤에는 취업활동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기간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처”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7월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생계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내체류기간을 늘려보려는 의도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요원인중 하나가 바로 행정지체상황이다. 이런 행정지체는 난민이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