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광산구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7400원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6년 상반기상용직근로자 월평균임금총액>의 50%를 적용했다. 이 금액은 2016년 8190원보다 5% 인상됐으며 최저임금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 광산구의 생활임금은 얼마전 생활임금을 확정한 서울시의 8197원보다 403원 높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이 교육·문화·주거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으로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최근 활발히 생활임금제도입에 나서고 있다. 광주 광산구 역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기간제노동자 등 10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도입된 생활임금제도가 일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역차별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적용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활임금제 도입 부작용과 우려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