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TC(컨테이너운송위원회)가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CTC는 대한통운, 한진물류 등이 소속된 물류운송업체의 모임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 ICD에서 올해 6월29일에 합의한 9.9% 운송료인상을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월29일 CTC와 ‘8월1일부터 운송료를 9.9% 인상한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5일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CTC측에서 지난 12일 “8월에 2%, 9월에 추가 2%, 이후 화주사인상률을 봐가며 운임인상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진행된 보충교섭에서도 CTC측에서 “운송료를 5%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바꿨지만, 화물연대측이 단계적 인상에 동의하면서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화물운송료는 9월에 6%, 10월에 3.9%가 인상될 예정이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시 CTC가 그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CTC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가 양보해 운송료인상적용시기를 2개월 늦추는 재합의를 한 만큼 CTC와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합의가 파기되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도 제도의 헛점을 확인한 만큼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 또한 화물연대파업시 표준운임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운송료인상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 개정안 통과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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