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전환형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노동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환형시간선택제는 임신,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무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원대상도 최소 2주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액 확대로 제도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되고 문의는 국번없이 13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