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노동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남 밀양에서 일하던 사망노동자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뒤 공장장 주관하에 팀별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실족사했다.
유족은 사망노동자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망노동자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 있고 사고발생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회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