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명의 임금 2억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고업체를 경영하는 박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박모씨는 전국에 사업목적이 유사한 29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중 3개 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박모씨가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모처럼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