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15년전 해고자·실업자의 산별노조가입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15년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 2월9일 1기노사정위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 77조에서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노·사·정은 IMF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리해고법 등을 도입하는 대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은 지키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합의내용을 반영해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 협약에서 칭한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일반기업노조이며, 교원노조법(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들의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협약 77조에 앞선 71조에서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했고 당시 해직교사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던만큼 협약에서 지칭한 ‘실업자’에 해직교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일반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이나 똑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 노동자들처럼 교원도 해고상태에서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실제 최근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 같은 ‘구직자’들의 노조설립을 허가했고 법원도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부방침을 거부하기로 하고 그 결과 법외노조로 된다면 이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뒤 서울 대한문앞에서 전교조지도부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