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청남도생활임금위원회는 2017년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776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294원 높으며 월급(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162만2676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제화되어있지 않다. 몇몇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충청남도와 도의회 소속 기간제노동자 468명에게만 적용된다.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충남도 15개 시군에는 해당사항 없고 도청소속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충청남도가 이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