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대국회 비정규직입법과제대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부연구위원은 <1인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특정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직·간접적 업무지시와 감독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했다. 또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는 그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 산업재해, 인권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참석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방송통신대 윤애림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참가했고, 민주노총의 심동진, 현석호, 이성종, 권두섭, 인하대 김린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고용노동부 정장석사무관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