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와 유족 3명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대법관)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김은경, 송창호,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황민웅의 아내 정애정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각각 2007년과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 백혈병발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에서 패소한 이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