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7.3%인상)으로 결정되자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하고,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7월15일, 13차전원회의에서 박준성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온 운영위원회합의에 의한 회의운영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파행을 유도했다.>면서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안고 강행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위원장은) <11시30분까지 노사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며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끝내 노동자위원들은 오후11시40경 13차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퇴장을 선택했고, 박준성위원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7월16일 새벽3시 14차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시급6470원인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을 부쳤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총 18명중 소상공인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의 찬성으로 6470원을 가결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고 힐난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더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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