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노동자 518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삼성전자서비스의불법고용근절및근로기준법준수를위한공동대책위)는 2일오전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맞서 삼성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2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1일 협력업체직원 486명이 같은 내용의 1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전국 117개 협력업체 6000여명의 협력업체직원들에 26%에 해당하는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7월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창립했다”면서 “이는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20여년간 위장도급·불법파견, 차별대우,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규모의 노조를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한 것이다. 비로소 삼성공화국에 대해 인간선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된다는 점 △협력업체직원들인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8개업체중 69개업체의 사장이 본사임직원출신이며 전체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본사출신사장은 인수3년이내가 55%, 나머지 4~7년차가 20%, 8년이상이 25%이나, 협력사출신의 사장은 8년이상이 80%, 1~7년차가 20%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협력사출신사장들이 초창기에는 대다수였을 것이나 이들을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당사자는 바로 본사출신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이는 소기업인 협력업체를 말살하고 있는 주체는 삼성이며, 삼성임직원들이 자생적인 사장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본사가 협력업체를 빼앗고 협력업체를 자신의 일개부서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자신들이 진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준수해 위장도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지금 당장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저서비스는 협력업체사장을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는 사건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동래센터의 경우 서비스물량 전부를 직영이 회수해 간다는 계획이 드러났다”면서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삼성은, 이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몰아세우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강자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와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합리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면서 “법원은 무소불위와 같은 글로벌 삼성의 이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를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노동위원회, 금속노조법률원,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태오노무사,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다산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민주당 은수미의원실과 장하나의원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