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BS보도 후폭풍이 거세다. 한 철강회사에서 벌어진 보복인사논란 때문이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직원 3명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고 7개월만에 복직했는데 회사가 정해준 근무장소가 바로 화장실앞이라는 사연이다. 이들은 이 회사 부장·과장급직원으로 지난해 10월 구조조정으로 해고됐고, 복직첫날 출근해보니 자리가 화장실앞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내부보안규정이 담긴 근무수칙에 서약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 책상을 밖에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복직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화장실앞근무는 하루만에 끝났지만 보복인사는 형태만 바뀐채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텅빈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있거나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회사측은 복직이행절차가 진행중이며 인사보복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보복인사의 형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규정은 있지만 복직후 인사권남용에 대한 방지규정이 없어 보복인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의9항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법에도 보복인사에 대한 처벌규정도입이 시급하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해고자가 복직될 경우 회사는 판결을 이행만 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다보니 <밑져도 본전>이라는 심리로 부당인사를 감행한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마련과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