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의 대한문농성에 대해 왜곡보도한 조선일보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해 11월16일자 12면의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제목의 사진기사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쌍용차지부조합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하는 사진을 내보면서 ‘15일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한 시위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쥐고 있다. 경찰이 대한문앞에 불법텐트를 세우고 시위중인 ‘농성촌(村)’ 소속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지워라’ ‘신분증을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15일 대한문앞에서 ‘쌍용차추모문화제’를 하던중 채증하는 경찰관과 쌍용차지부조합원간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쌍용차지부조합원 윤모씨는 경찰의 멱살이 아닌 채증카메라를 쥐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쌍용차지부 윤조합원과 쌍용차범국민대책위 정의헌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내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기한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시,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텐트를 세우고 시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