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박근혜<정부>의 최우선국정과제인 <노동개혁4대법안>이 폐기됐다. 법안은 본회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추진력을 잃게 됐다.
<노동개혁4대법안> 통과가 최종 무산되자 김현숙청와대고용복지수석은 청와대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브리핑중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20대국회에서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국회는 <테러방지법제정> 등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긴 국회다. 이런 오명을 남긴 국회마저 통과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 <노동개혁4대법안>이었던 것이다. 박<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노동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대국회에서 <노동개혁4대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박<정부>의 친자본반노동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대국회에서 다시금 <노동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통과가 안될 것을 대비해 올해초 양대지침을 강행한 박<정부>다. 19대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박<정부>의 노동개악이 종료된 게 아니다.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진보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