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안지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유성기업3노조인 유성기업새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달 19일 설립신고증을 접수한 천안지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증교부여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노조와 유성기업새노조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어용노조로 판명난 2노조(유성기업노조)의 또다른 이름인 3노조(유성기업새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다. 2노조의 안두헌노조위원장이 똑같이 3노조위원장이 됐고, 노조구성원도 2노조와 3노조가 동일하다. 관련하여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희철부장판사)는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1노조(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가 2노조설립은 무효라며 천안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을 지켜보자>면서 노조아님통보 등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법원판결을 지켜보자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는 <상급심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조아님통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어용노조를 비호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대책위(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일조한 유성기업노조의 명맥을 잇게 해주면서 노동탄압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한 <2노조인 어용노조설립을 허가하고 추후 불법으로 판명된 유성기업직장폐쇄를 수용했던 고용노동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민주노조탄압에 또다시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4호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명시하여 어용노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유성기업3노조가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박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용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성기업사례를 반추해 볼 때 민주노조탄압근절을 위해서 부당노동행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행정기관이 노동조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신설로 행정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행정기관에 대한 수사·처벌권을 부여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정권과 언론,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노조파괴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이 합작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 높다. 2011년 5월 단행된 직장폐쇄로 싸움이 불거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귀족노조>운운하며 민주노조파괴를 지시, 보수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내 주간연속2교대제도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민주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했고, 창조컨설팅은 기획부터 구사대투입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불법성·위법성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민주노조파괴공작 또한 중단되지 않았다. 구사대의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합법집회를 불법화한 정권의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약했고 대대적인 징계로 조합원들을 흔들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유성노조 한광호열사가 자결로 항거했다. 현재 50일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용노조승인으로 답했다. 노동자죽이기·노조파괴의 도를 넘은 <정부>에 맞서 더이상의 희생을 막을 결정적인 투쟁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4070 법원 〈회사가 주도한 유성기업노조설립은 무효〉 file 최일신기자 2016.04.15
4069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위한 20일행동 돌입 file 유하은기자 2016.04.15
4068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 선정 file 유하은기자 2016.04.15
4067 민주노총 〈성역없는 조사통한 철저한 세월호진상규명 포기하지 않을 것〉 file 김진권기자 2016.04.16
4066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file 유하은기자 2016.04.16
4065 민주노총 〈한상균무죄! 구속자전원석방!〉 file 김진권기자 2016.04.19
4064 민주노총전략후보당선인들 〈노동개악저지투쟁·노동자정치세력화 선두에 설 것〉 file 최일신기자 2016.04.19
4063 세종호텔, 노조 김상진전위원장 징계해고통보 ... 〈노조와해위한 표적징계〉 file 김진권기자 2016.04.19
4062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사업주 즉각 구속처벌하라〉... 두달사이 산재사망노동자 5명 file 최일신기자 2016.04.19
4061 〈노동부는 유성기업 제3노조설립신고서 즉각 반려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4.21
4060 양대노총 공공부문산별대표자들 〈성과연봉제·퇴출제, 공동투쟁으로 저지할 것〉 file 최일신기자 2016.04.22
4059 민주노총 〈재벌배불리고 노동자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4.22
4058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 불법 노사협의회 통한 정리해고 중단하라〉 file 유하은기자 2016.04.23
4057 민주노총 〈청와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산 중단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4.25
4056 의료연대본부 〈고용불안·환자위협 내모는 조병채경북대병원장 퇴진하라〉 file 유하은기자 2016.04.25
4055 민주노총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개악 반대한다〉 file 김진권기자 2016.04.26
4054 〈성과·퇴출제저지! 노조탄압분쇄!〉 대구공공부문대책회의 결성 file 최일신기자 2016.04.26
4053 [사설] 아사히글라스사태, 노동법원도입과 처벌규정강화 시급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4.28
4052 〈노동자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4.28
4051 공공운수노조 〈발전공기업 성과연봉제 불법일방도입 중단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4.29
4050 6.15노동본부 〈올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반드시 성사시킬 것〉 file 최일신기자 2016.04.30
4049 126주년 메이데이 5만노동자 〈노동개악 전면폐기!〉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02
4048 노동부, 유성기업제3노조 설립신고서 교부 ... 유성범대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file 김동관기자 2016.05.03
4047 노동·시민단체 〈성희롱·폭언·협박당한 감정노동자 외면한 이마트 이중성 고발〉 file 유하은기자 2016.05.03
4046 민주노총 〈현대건설 산재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산안법개악 폐기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5.05
4045 고용노동부, 유성기업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로 사실상 지배개입자처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06
4044 양적완화가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이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06
4043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사용자대상 파견노동자수요조사 중단해야〉 file 최일신기자 2016.05.07
4042 부산노동청, 현대중공업 안전보건법위반 253건 적발 file 김진권기자 2016.05.07
4041 조선업불황속,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구조조정위해 수주사실 숨기나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3
4040 삼성중공업사내하청직원 자살 ... 예고된 죽음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3
4039 〈임금체계불법변경 사주하는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5.13
» [사설] 한광호열사 두번 죽인 노동부의 유성기업 어용노조승인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4
4037 [사설] 19대국회는 의료영리화법안 당장 폐기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4
4036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악법폐기, 더민주당에 달렸다〉 file 김진권기자 2016.05.16
4035 박〈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 ... 민주노총 〈오만한 〈정부〉〉 file 최일신기자 2016.05.16
4034 노동인권후진국, 아르바이트고등학생 80% 근로계약서미작성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9
4033 조선업노조연대 〈〈정부〉주도구조조정 반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9
4032 19대국회, 〈노동개혁4대법안〉 폐기 file 진보노동뉴스 2016.05.19
4031 〈재벌이 책임져라!〉 노동자·시민대행진 21~27일 펼쳐 file 김진권기자 2016.05.21
4030 〈한광호열사 65일, 이제 죽음의 시간을 멈춰야 한다〉 ... 유성범대위 6월총력투쟁계획 발표 file 최일신기자 2016.05.21
4029 양대노총 〈〈정부〉, 국제기준 위반한 양대불법지침 폐기하라〉 ... ILO 제소 file 김진권기자 2016.05.23
4028 회사의 보복인사 강력히 처벌돼야 file 최일신기자 2016.05.23
4027 〈삼성 이재용은 과천철거민 12년생존권투쟁 책임지고 해결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6.05.25
4026 근로복지공단노조 통상임금소송 승소 ... 당연한 권리소송 통해 겨우 확보 file 김진권기자 2016.05.29
4025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저임금1만원인상이 경제위기해법〉 file 김진권기자 2016.06.02
4024 양대노총 공공부문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 위한 총력투쟁 돌입〉 ... 18일 10만총력결의대회 선포 file 김진권기자 2016.06.07
4023 공공운수노조 〈정부, 구의역사고 불러온 상시업무·안전업무외주화 전면중단하라!〉 file 최일신기자 2016.06.08
4022 양대노총 10만노동자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중단!〉... 9.23 40만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 예고 file 김진권기자 2016.06.20
4021 민주노총 〈정진석, 햐향평준화 노동개악을 중향평준화라 국민기만해〉 file 최일신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