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소속 23개 자치구가 본청과 산하투자기관노동자 평균시급 7145원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고 일터분위기도 밝아졌다면서 최저임금으로는 안되니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제를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것은 환영받을만하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각 재원형편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져 형평성문제도 발생하지만 수급대상이 공공부문노동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더 큰 맹점이다. 공공부문노동자중 임금수준이 생활임금(1인가구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상은 비정규직에 한한다. 정규직인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입이 아니라 비정규직철폐가 근본적인 처방이다.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민간부문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현실을 감안하면 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아닌 최저임금인상이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각 나라별 최저임금현황은 노동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당시 우리나라최저임금은 5580원인 것에 반해 네덜란드는 1만5011원, 벨기에 1만4620원, 프랑스 1만4581원, 호주 1만3685원, 영국 1만1775원, 일본 1만936원, 미국 1만648원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1만원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편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는데 그보다는 최저임금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말일까지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동수로 구성된 탓에 실상 최저임금인상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결정까지 한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써 내수시장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지, 자본가들의 목전이익을 옹호하느라 경제위기를 자초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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