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2013년도 2학기 전남대학교 강사 위촉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의 입장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 비정규직 문제이다. 사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동선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학문적 양심과 시대정신의 옹호자인 대학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대학을 존중하는 이유는 이곳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의 현실은 암담하다. 대학의 강사라면 전임교수들과 더불어 교육과 연구의 양 축이자 학문후속세대의 중심일진대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과 연구력을 장려하기는커녕 대학권력의 칼날로 교육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저 좋아서 시작한 공부가 아직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죄가 되어버린 비정규교수에게 바람벽 하나 없는 황무지로 내쫓는 전남대학교의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강사 위촉 과정에서 대학 본부는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다반사로 무시했다. 외부 평가나 대학 재정 형편을 이유로 전공의 분반 여부나 교양의 개설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 본부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얼마든지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개설하기로 확정된 교과목의 강사 배정 여부는 대학 본부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학과의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지병문 총장도 총장 선거 당시 대학을 학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학과 독립성의 핵심은 교과목 개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학과에서 내신한 강사 위촉 서류를 반려하기 일쑤였고 강사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 두 사례가 아니다. 모 기관의 경우 강사 수를 줄이라는 압박에 못 이겨 이미 담당 강좌 수까지 통보받은 세 분의 강사 위촉을 철회하였다가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항의하자 재위촉하였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강사의 강의 시수가 많기 때문에 위촉할 수 없다고 서류를 반려하였다가 조합의 항의로 재번복하였고, 모 단과대학의 경우 학과장 회의를 거쳐 학장이 대학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때마다 이미 확정된 강의 시수는 그대로 둔 채 왜 강사를 감축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하면 대학 본부는 객관적인 근거나 지침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여 왔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2013년 1학기 위촉 당시 800명이었던 강사 수가 이번 2학기에 약 720~730여 명으로 줄어들어 70~8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교수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위 몇몇 사례가 단지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학은 치밀한 계산하에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을 실질적으로 부당해고했다. 대학은 이번 일이 강사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교수들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 수 년까지 대학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교과목을 담당해왔다. 비록 6개월 단위의 위촉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강의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또 그런 관행이 전남대학교 60년의 교육과 연구를 지탱해왔다. 우리는 이 같은 관행을 빌미로 강사 위촉의 부당함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이란 달리 말해 학과 전임교수들과 강사 사이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학문적 신뢰이고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강사 수를 줄이라고 학과를 압박한다면 결국 부당해고의 결과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심사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됐다면 이러한 심사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학 본부가 학과의 강사 위촉 내신 서류를 별다른 근거 없이 반려하고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강사 수를 줄이라고 압박함으로써 전남대학교 강사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해고인 것이다. 지병문 총장님에게 묻고 싶다.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총장에게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모든 일을 총장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학 발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이다. 전임교원과 비정규교수들의 정당한 항변을 도외시한 채 대량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라고 전남대학교의 기관장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비정규교수들은 전남대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부당해고와 비민주적인 학사행정의 무능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병문 총장은 무도한 대학 경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2013학년도 2학기 강사 위촉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해고된 강사 분들을 즉각 재위촉할 것을 요구한다. 전남대학교는 민주화의 성지이다.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다.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전남대학교의 모든 뜻 있는 분들의 대오각성과 실천적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교수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병문 총장은 비정규교수의 부당해고를 즉각 사과하라. 하나, 강태구 교무처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 교수들은 파행적인 학사행정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학의 민주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 것을 전남대학교의 모든 분들에게 요구한다. 2013년 8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
전남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분회장 박중렬)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에 반발했다.
장기간에 걸친 강의계약은 전임교수들과 강사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관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강사수를 줄이라고 학과를 압박한다면 결국 부당해고의 결과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다.
분회에 따르면 전남대는 각단과대학의 강사위촉서류를 물리치고 강사수감축을 요구해 학과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 결과, 학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70~80명에 대한 위촉계약을 해지해 기존 800여명의 강사가 720~73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중렬분회장은 대학측이 주장하는 “학교의 재정문제, 교원책임시수 준수, 신임교원공채 등에 따른 자연스런 감소”라는 답변이 “예년보다 많은 80명의 강사들을 줄인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지병문총장과의 면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박소현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