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발전공기업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성과연봉제확대를 직접 챙기고 나선 뒤 벌어진 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중부·서부·남동발전의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직원 성과연봉제도입을 위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과반확보에 실패했고 사측은 26일 열기로 했던 이사회를 29일로 연기하고 27~28일 성과연봉제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시작했다.
중부발전뿐 아니라 서부발전은 28일, 남동발전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일방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발전 스스로 집단동의절차를 밟은 사실에서 확인되듯 성과연봉제도입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임이 명백하다.>며 <공공기관에서는 도입방식을 바꿔서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노동부지침에 근거해 사회통념적 합리성을 이유로 집단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총액이 이미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강제로 차등지급되는 임금항목이 신설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함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개선에 쓰여야할 재원을 사측이 강제로 할당하는 것으로 불이익변경임은 변화가 없다.>면서 <중부·서부·남동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일방도입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자 기존의 단체협약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집단동의,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사회일방의결은 명백한 근기법위반일 뿐아니라 단체협약위반으로 불법이며 무효>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중부·서부·남동발전은 성과연봉제불법도입을 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만약 이사회일방도입을 강행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발전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묻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도입강압을 중단하라.>며 <<정부>의 불법지침이 공공기관에 불법을 부추기고 국민이 아닌 <정권>의 불통정치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정피아 관피하 낙하산 사장에 돈으로 줄서기경쟁을 강요하는 <정부>, 국민심판을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때려 노동개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정부>, <공공기관을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략적이해를 위해 활용하는 이 파렴치한 <정부>, 박근혜<정부> 규탄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과 함께 <정권>의 생명연장을 위한 불통정치, 불법적 노동개악강행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