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24일 공개된 중노위판정문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GTS노동자 49명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아사히글라스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요청하는 등 노조활동을 통제하려 한 점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아사히글라스의 사용자성을 주장한 사실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지적하며 <아사히글라스의 계약해지는 노조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아사히글라스는 지난해 7월31일 도급계약중도해지로 해고된 GTS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동자들은 웃을 수가 없었다. 판결문이 공개되기 3일전 구미시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조농성장 2곳에 행정대집행을 했다. 구미시는 공무원과 철거용역 700여명을 투입했고, 농성장철거에 반발하던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4명이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중단을 요구하던 차헌호금속노조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4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중노위판결문 공개 이전에 판결결과를 노사양측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노동관례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미 알게 된 중노위판결을 이행할 대신 행정기관과 공안당국을 사촉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 것이다.


아사히글라스 같은 자본의 횡포가 가능한 것은 노동관계법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노동사건이 장기성을 띠기 때문이다. 회사가 중노위판결에 불복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게 되면 평균 2년정도가 소요된다.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총5차례의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지만 솜방망이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긴시간동안 생계대책 없는 노동자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림수가 아사히글라스 같은 횡포를 불러온다.


노동법원도입과 노동관계법개정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일반행정재판처럼 3단계로 축소 △하급심과 상급심의 기간 최소화 △노동사건전문성 강화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물론 노동관계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아사히글라스중노위판결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지만, 이 사례가 이례적인 판결이 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금을 감수하고 위법을 자행하는 회사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덧붙여, 구미시와 경찰은 아사히글라스편에서 억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는데, 불법한 회사를 지원한 행정기관과 공권력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돼 행정력과 공권력이 회사를 위한 <사병>, <구사대>노릇은 제어돼야 한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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