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개악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노동부가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산안법시행규칙개정안은 보고대상을 휴업 3일이상에서 4일로, 1개월이내 미보고시 즉시처벌에서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후 15일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산재은폐사업주가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처벌을 피해가게 되고,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산재은폐사업장명단 공표, 건설업의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감점제도도 무력화된다.>고 제기했다.
이어 <최근 산재사망이 줄을 잇는 현대중공업은 2~3년사이 6차에 걸친 산재은폐고발이 있었다.>며 <하청업체가 원청의 강요로 산재은폐를 폭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지정병원이 산재노동자의 진료기록을 없애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은폐를 고발하더라도,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이내 보고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산재은폐시 공공공사입찰제도인(PQ)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제도는 건설업의 산재은폐감소대책으로 2006년부터 도입됐고, 종전 시정조치였던 산재은폐를 3~4년전부터 즉시과태료처벌로 전환·반영돼 뒤늦게나마 제도시행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대로 하면 대기업건설사들은 산재은폐를 확대해도 공사입찰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전업종에 적용된 산재은폐다발사업장명단 공표도 휴지조각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파견노동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면서 <파견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거나 부당하게 건강보험으로 처리돼 부당이득금환수통보가 온다고 해도, 노동부는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파견업체가 소규모사업장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파견노동자의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재통계기준을 변경·완화해 산재통계줄이기에 급급했으며, 노동계와 전문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산재사망은 OECD 1위국가이면서도 산재통계는 평균이하인 기형적인 국가>라면서 <정부통계의 13~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고, 이는 결국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재정에서 지출돼야할 비용이 온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규탄하고,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안법시행규칙개정안의 폐기>를 강력요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