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11시 용인정신병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리해고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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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정신병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은 노사협의회에서 보호급여환자 500명을 퇴원시키고 이에 따라 150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을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감원을 위해 희망퇴직(2월), 식당위탁, 타병원으로의 전직, 나머지인원은 정리해고한다는 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두차례의 교섭에서 재단이 진정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5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돼있는 노동조합과 진지한 논의를 한다면 노조도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으나 재단측은 전체직원중 과반수가 안된다며 노조와의 일체논의를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직원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고 정리해고대상자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노조와 성실히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 할 수 있으나 재단측은 노조가 요구해서 노사협의회에 참가하게 된 노조간부 두명에 대해서조차 <발언권이 없다, 참관만 하는 것>이라는 근로자위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철저하게 노조는 배제하면서 재단측의 들러리로 전락한 근로자위원들과 함께 정리해고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자위원의 대부분은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률제6조에 근거한 시행령3조를 위반하고 지명이나 거수로 선출됐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법이 정한 근로자위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불법이며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협의와 의결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재단측이 최소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위법의혹을 받고 있는 근로자위원들과의 정리해고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재단은 5,6월에 500명퇴원과 150명감원이 시행되지 않으면 마치 병원이 문닫게 될 것처럼 위기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모르는 수가조정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당장 15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재단측의 다른의도, 즉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자자격의 위법성과 노사위원장의 신분상의 위법성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노사협의회를 즉각 중단할 것>과, <언제 시행될지도 모를 수가조정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의한 정리해고를 논하는 것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노조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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