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두달사이에 산재로 5명이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죽음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생명의 외줄을 타며 배를 짓는다.>면서 <더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 및 현대중공업사업주 즉각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20일 리프팅 프래임하부가 넘어지며 사망, 3월19일 도크와이져(바지선)사이 추락사망, 4월11일 고소차 바스켓 협착사망, 4월 18일 붐대압착사망, 19일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5명이 사망했다.
성명은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압자에 주지시켰더라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다수의 하청업체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남은소수의 하청업체들에게 비용절감을 위해 작업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작업량을 극대화하라고 다그치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이 원하청간의 원가절감·공기단축비용논리에 떠밀려 안전조치확보도 없이 위험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5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살인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산재사망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동부와 국회도 질타했다.
성명은 <중대재해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과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없었더라면, 재해발생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만 지우는 솜방망이처벌을 일삼지 않았더라면, 원청갑질과 하청업체 안전조치방기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했더라면 5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기업최고책임자의 형사처벌과 원청사용주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의 영업정지 및 기업명단공표 등 조치를 수용했다면 5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불과 두달만에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에 따른 중대재해가 5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사업주를 즉각 구속처벌할 것>과 <노동부의 원청사업주처벌회피 등 솜방망이처벌과 사업장지도감독방기에 따른 예고된 중대재해였기에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