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는 12일 오전10시 청주와 천안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특별근로감독때 메틸알코올사용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며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사죽음의 책임이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를 일삼은 유성기업뿐 아니라 법과 정의를 세우지 않는 고용노동부, 검찰에게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 3월2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유성기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와 치료 △역학조사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부는 2011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데다, 매년 정기감독을 수행하면서 안전진단명령을 내렸기에 별다른 법위반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에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유성기업특별근로감독에서 메틸알코올사용을 인지했음에도 이번 전수조사대상에서 유성기업을 누락했다. 심지어 유성기업노동자들은 2011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여전히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제기했다.
계속해서 <노동부의 엉터리부실행정과 열사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나 더이상 유성기업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한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실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유성기업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조치로 즉시 작업중시명령을 내려야하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정조치이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덧붙였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