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공동행동(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등은 7일 오전11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임에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숫자말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방침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강제단속추방을 위해 <수도권광역단속팀>과 <영남권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연간20주 실시한다.
또 지난 4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회의에서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즉 2018년까지 연평균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넘어서 다치고 급기야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명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침해를 그저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사고로 취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지침>도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공장과 주거시설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내 장시간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인권유린을 당해야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라면서 <이주노동자는 경제를 떠받치며 3D업종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매년 <사람잡는>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23%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단체들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사업주 마음대로 이탈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된다. 사압장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면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다. <정부>는 단속이전에 고용허가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기간이 4년10개월밖에 되지않아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비자만료상태로 초과체류를 하게 되는 형편이다.
또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통제이며 명백한 인종주의적 폭력>이라며 규탄하면서 <미등록체류자와 같은 <비정규적>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UN세계이주노동자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단속추방에 맞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자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고용허자게를 폐지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