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협의회는 12차중앙교섭에서 6차례 축소교섭끝에 ‘의견접근안’을 내오고 잠정합의했다.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월통상임금 120만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적용대상은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적용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까지다.
합의한 최저임금액은 전년대비 350원(7.05%) 인상된 금액이다.
납품하도급계약시 불공정거래폐지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회사는 하청업체하도급대금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 반영△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하도급거래개선을 위해 금속노사감시단운영(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결정) 등을 결정했다.
또 임금체계개선에 대해서는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위한 제수당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은 사업장노사협의에서 결정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확대 등 유연근로제 일방실시금지 △금속노사는 교대제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세제지원 등에 대해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그밖에 정년연장에 관련해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이상으로 하며, 사업장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조합원의 정년퇴직시점은 당해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중앙위원회와 조합원찬반투표를 통해 ‘의견접근안’을 인준받을 계획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