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전교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처리강요를 따르고 있어 전교조서울지부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서울지부는 4일 오후5시30분 서울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후속조치> 중단, 징계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해직조합원의 조합원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끝내 법외노조로 만든데 이어,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해지, 사무실반환 등 후속조치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국제노동기구·국제교원노조총연맹·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 등이 확인한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정부>가 법외노조를 핑계로 전교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전임자의 휴직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단체협약의 효력이나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도 마찬가지>라면서 <교육감이 성실과 신의에 바탕해 노조전임자의 휴직승인·단체협약준수·노조사무실등편의제공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서울교육청은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항하기는커녕 전임자복귀명령, 사무실지원중단, 단체협약해지 등 후속조치의 전면적 이행을 예고했고, 급기야 미복귀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위해 의견청취명목으로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징계위원회는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직권면직을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서울교육을 향해 △<법외노조후속조치>집행 중단 △징계위철회 △정부의 부당한 명령 거부할 것 △전교조와 맺은 기존 협의에 성실과 신의의 자세로 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면, <정부>의 헌법유린과 노동탄압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7만서울교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전교조가 올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35명이며, 이중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다.


이날 교육청징계위출석대상인 6명의 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서울교육청은 18일 2차징계위를 열 계획이다.


한편 광주·인천·강원·경남·세종·충남·전남·전북·제주교육청 등 9곳에서는 현재 <전임자복귀명령> 등 일부조치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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