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4일오전10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더이상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며 삼성전자서비스에 단체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허재우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는 더이상 법에 보장돼 있는 노조를 외면하지 말고 떳떳하게 노사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며 “삼성그룹이 힘없는 노동자들이 대우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삼성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지회장은 “40년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열사가 청춘을 불살라가면서 외쳤던 그말을 2013년인 지금 삼성전자본관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최저임금 보장해달라’ 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삼성전자가 자신이 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들을 가정도 못 지키게끔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국에 들불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직원이 십수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월급을 받고 있는지 내려와서 봐라. 삼성전자서비스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에게 삼성의 옷을 입혀 놓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며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삼성전자서비스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야만 경제민주화의 첫단추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채 100만원이 안되는 달이 부지기수”라며 “전태일열사가 분신했던 열악한 근로환경이 지금 21세기에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불법파견,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는 실체가 없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총부부서, 하나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협력업체사장들 90%이상이 삼성전자서비스임직원 출신 △사무실임대료 100% 원청이 보존 △삼성전자서비스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와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도급계약서 △협력업체기사 입사를 모두 삼성전자서비스 진행 △기사코드 부여·박탈 모두 삼성전자서비스 직접 관리 △피디에이를 통한 원청의 업무지시 등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설립을 전후해 삼성그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조차 막기 위해 협력업체사장을 동원해 노조가입방해, 조합원차별대우, 노조탈퇴협박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삼성서비스노동자 487명은 지난 11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 고소고발이 진행중이나 검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시감독을 시간연장을 떼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노동부는 위장도급-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삼성그룹 봐주기를 넘어 편들기수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주문처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는 삼성그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엄중 처벌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대기초협약요구안’으로 △위장도급행위 즉시 인정 및 직접고용 통한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준수및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의 중앙산별교섭 참여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중단과 자유로운 노조활동보장 △외부근무자에게 리스차량 즉시 제공 등을 밝혔다.
지회는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측에 8월5일 1차교섭과, 교섭전 교섭위원 및 교섭방식을 논의하기위한 실무회의를 요청했다.
지회는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으며 2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5대요구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전국 40여개 협력업체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