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의 산재사망노동자가족의 우선채용단협조항시정지도방침발표는 산재사망노동자를 또한번 죽이는 방침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노동부는 3월28일 505개사업장에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규정이 있다며, 이를 위법한 단협규정으로 보고 4월부터 시정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성명은 <2015년부터 고용세습운운하며 민주노총죽이기에 급급한 노동부는 2769개사업장대상조사에서 장기근속자자녀 우선채용 19개, 노조추천하는사람 우선채용 5개 등 결과가 미미하자, <산재사망노동자관련규정 505개>를 추가했다.>면서 <위법사항이 있는 단협이 있다는 1165개사업장중 산재사망관련 규정이 505개, 업무외사망관련규정이 1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해 6월 30대대기업조사발표시에는 동일조항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단협에서 적용제외 시켰었다.>면서 <지난 6개월사이 하급심판례가 하나 추가된 것이 500개가 넘는 사업장단협을 시정지도할만한 변화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년 2400명이 노동자산재사망이 수십년 반복되는 OECD 산재사망 1위국가>라며 <산재사망1위국가의 암담한 현실은 솜방망이처벌과 부실감독을 반복한 노동부의 책임이 막대하다.>면서 <과연 노동부가 단협시정지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40명의 노동자가 죽은 이천냉동창고사고를 비롯해, 최근 강남역 스크린도어사망사고, 한화케미칼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솜방이처벌을 남발했던 것이 법원>이라며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발생에 솜방망이처벌을 반복한 법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마당에 <산재사망노동자가족에 대한 우선채용이 귀족노동자계급>을 만든다니 참으로 황당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현실에도 안맞는 직업병인정기준으로 산재증인을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막상 산재로 승인을 받아도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60%내외이기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나 직업병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간병의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난다.>며 <산재사망노동자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도전에 당장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는 노동부와 법원에 요구한다.>며 △단협시정지도방침 즉각폐기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귀족노동자계급으로 호도하는 판결남발 중단 △반복인 산재사망기업처벌 강화 등을 밝혔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