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판사는 19일, 직원에게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가입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혐의(최저임금법·노조조합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지역 택시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100명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0년에는 시간당 4110원, 2011년에는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2635원∼3321원을 주는 등 총 2449만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2012년 인상된 운송수입금차액금 598만원을 부당삭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