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무차별적 통신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11시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조사결과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국민의 사생활 발가벗긴 무분별한 통신사찰> 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 국가정보·수사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94명의 민주노총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681건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
사찰기관별로는 경찰이 585건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정보원 83건, 검찰 13건이며, 시기별로는 지난해 1차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1월과 직후인 12월에 각각 123건과 386건이 이뤄졌다.
소속별로는 민주노총사무총국성원에 대한 통신사찰이 457건이며, 공공운수노조도 101건이나 된다.
이뿐 아니라, <긴급요청>이란 명목으로 서면요청도 없이 이뤄진 통신사찰도 9명이나 된다.
민주노총은 <사무총국외 지역본부, 산별노조 등에서 자료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이라며 <같은 일자에 동일한 수사기관이 한사람의 통신자료를 여러차례 조회한 경우도 많다.>고 밝히고, <<무차별적>이란 단어가 모자랄 지경으로 앞뒤가리지 않는 통신사찰이 이뤄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주사무총장의 경우 통신자료제공최다대상자로 총31건, 매달평균 2.6건의 정보가 제공됐다.
이사무총장은 <남편, 자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도 경찰에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무차별적인 권력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보원의 경우,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사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돼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채 무슨 명목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 민주노총구성원을 상대로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사찰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은 수사기관이 집회참가자신원파악을 위해 통신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통신사찰의 분량과 분포를 볼 때 특정기지국을 통해 송수신된 통신자료전반을 들춰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성원중에는 휴직중인 사람도 있음을 거론하면서, <공안기관이 <민주노총범죄집단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면서 <이는 최근 민주노총으로 집중되고 있는 522명 대규모 경찰소환과 13명 대량구속 등 공안탄압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실제 검경과 정보원이 어느 규모로 누구를 상대로한 통신사찰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작 이렇게 사생활보호를 해체당한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통화기록을 정부가 일일이 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군사정권식 공안정국의 귀환>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검경과 무분별한 통신사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국민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하며, 책임자처벌 등 국민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책임도 면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1차취합결과에 이어, 민주노총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한 추가조사를 통해 범사회적 공동대응으로 그 심각성을 계속해서 고발해 나갈 것이며, 고소고발 및 손배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 역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