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23개협력업체 486명이 11일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18인의 공동대리인단이 구성됐다.
공대위(삼성전자서비스불법고용근절및근로기준법준수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은 회피해 협력업체직원들을 직접 관리 및 지시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없고 도급을 위장해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직원의 관계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협력업체직원들은 애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측은 협력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각각 사장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며 위장도급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다.
한편 협력업체노동자들은 14일 노동조합도 결성한다.
지회는 이날 오후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창립총회에서 지회규칙재정, 임원선출, 대의원수 배정, 향후사업방향을 확정하고 오후3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총회를 전후로 전국동시다발적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5개 센터 및 주요 초대형중심센터, 프라자 등 매장일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