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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는  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비대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남코리아의 노동투쟁이 결코 국제노동투쟁과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성윤비대위원장, 주봉희비대위원, 장혜옥비대위원, 반명자전부위원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남코리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노동현안문제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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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주봉희비대위원은 7.2%인상된 최저임금 5210원을 언급하며 “정규직노동자와 최저임금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4배에 달한다”며 남코리아의 양극화의 심화를 강조하면서 “프랑스처럼 노동운동이 남코리아에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을 방문해 감사하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홀렁 베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프랑스는 130년전부터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인정받았다. 권리도, 법도 결국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것은 조금의 후퇴와 더 많은 발전속에서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를 예를 들면서 “기업측의 대표 50%, 노동자대표 50%가 참여해 노동현안의 법적 분쟁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다. 공무원들도 훨씬 더 자유롭게 노동권을 행사하며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노조가입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역행하는 상황이다. 새롭게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간접적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의 유연성을 위한 법안인데 ‘노동의 유연성’은 비정규직화를 전반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노동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기구로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세계의 은행의 영향을 받아 총적자본으로 물들여진 극우세력들의 영향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과 “노동권은 경제권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국제단위로 중요하다”며 “그 위원회에 남코리아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려내고 서로 연대투쟁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출신의 반명자전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를 만들면서 노동법에 의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고 공무원정치자유를 선언했다”며 “하지만 국가는 3000명을 징계했고, 현재 해고돼 복직되지 못한 사람이 137명이다. 공무원노조활동을 해고된 채로 10년동안 하고 있다”며 “베이수석부대표가 노동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그 흐름으로 노동위원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로 인사말을 나눈후 본격적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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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대위원장은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ILO총회를 언급하면서 “남코리아의 방하남노동부장관이 연설을 통해 남코리아의 노동상황은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고용률70%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의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대로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졸속적으로 한달만에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을 뺀 대표들이 서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고용률 70%를 올리겠다는 것은 ‘나쁜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정부의 요구대로 모양새만 갖추는 것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당시 방장관이 ILO총회에서 연설할 당시 남코리아의 노동정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것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남코리아의 노동현안문제와 심각한 노동탄압문제를 박근혜정부에 제기했고 정부 또한 대화하자고 했다”면서 “하지만 회계조작으로 인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 24명이 사회적 타살에 의해 희생됐고, 더이상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대한문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1년이상 싸워왔다. 그 분향소를 박근혜정부100일도 채 되지 않아 새벽에 강제로 철거했고 최근 또다시 재차 침탈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국제회의에 가서 남코리아의 노동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을 지적하면서 “남코리아의 노조설립이 신고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철저하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14만명중 해고자는 137명으로 불과 0.069%에 지나지 않지만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13만9865명을 법외노조로 만들어 불법노조라고 탄압하고 있다”고 노조탄압에 대해 설명했다.

 

양비대위원장은 “특히 남코리아에 가장 심각한 노동현안은 쌍용차사태처럼 정리해고문제”라며 “사측의 탄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리해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은 사회적 틀인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는 사실상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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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홀렁 베이는 “남코리아의 노동투쟁이 결코 국제노동투쟁과 분리돼 있지 않다”며 “우리가 투쟁을 통해 얻어낼 수밖에 없고 힘의 역학관계속에서 결론이 난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덩치가 크면 되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운동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의 상황을 보면 법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역할을 하고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 거 같다”며 “정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권리연대’의 슬로건인 ‘권리는, 법은 시민들의 투쟁’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66년12월에 유엔에서 발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거론하면서 “남코리아에서 이 국제규약이 적용되고 실천된다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노동권이 이 협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며 6조, 7조, 8조, 11조를 강조했다.

 

아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6, 7, 8, 11조)의 내용이다.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약은 1966년12월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3일 발효됐으며 현재 160개국이 비준했다.

 

당사국은  경제·사회·문화 권리 상황에 대해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산하기구인 유엔 사회권위원회(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된 임기4년의 당사국 출신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남은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 2001년, 2009년에 이행보고서를 심의받았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남코리아정부에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고, 파업행위를 법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규약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에는 용산사태에 대해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올해 5월5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발효됐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몽골 등 10개의 국가가 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유엔에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개인과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당했을때 자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엔에 해결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은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홀렁 베이는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가장 까다롭게 다루는 것이 공권력과 가까운 공무원들, 경찰들과 관련된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요구해야 한다”며 “노조설립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권과 노동권에 대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들이건 아니건 모든 국가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 빚은 은행에 진 것인데 이것은 생산가치를 통해 발생한 부채가 아닌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부채로 은행을 통해 국가들이 새로운 식민지지배를 당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며 “평등한 국제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G8, G20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질서(특히 물, 석유 등 공공재에 대한 금융세력의 영향이 아주 큰)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균형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양비대위원장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 있는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민들의 권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함께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간담회소감을 전했다.

 

반전부위원장은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리고 여론화해 노동현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유엔기구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홀렁 베이는 “과거에 배웠던 것을 다시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21세기민족일보·진보노동뉴스·21세기대학뉴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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