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 <또 메탄올 중독, 이번에도 삼성 하청, 불법파견노동자>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초 부천지역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청년노동자 4명이 메탄올중독으로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에 이어 인천남동공단에서 또다시 메탄올중독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인천남동구소재 핸드폰부품가공업체(삼성전자 3차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노동자가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탄올중독증상으로 응급후송됐다.
성명은 <이번 사고 또한 삼성하청업체이고, 불법파견>이라면서 <더욱 암담하고 처참한 것은 메탄올중독사고 발발이후 노동부가 감독점검을 나갔던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똑같은 삼성의 휴대폰부품업체였으나, 노동부는 에탄올로 교체했다는 사업주말만 듣고 점검을 마쳤고, 후속점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인 삼성은 메탄올사고 이후에도 하청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면서 <지금 사업주들은 노동부점검통보에 메탄올사용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는 사용한적 없다, 안전교육했다고 싸인해라 라며 점검대응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건설, 조선, 서비스를 막론하고 전업종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있고 있다.>며 <연이은 메탄올 중독사고와 수은중독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파견 노동의 확대와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 안전보건담당자도 노동부관리감독도 없는 소규모사업장의 문제, 부실감독과 솜방망이처벌이 지속되는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산재가 발생해도 감독과 예방으로 연계되지 않는 응급대응체계가 지속되는 현장의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각종 안전규제강화를 막아나서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파견확대입법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며, 비정규노동자,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메탄올, 수은 중독사고 재발방지대책>제안을 즉각 수용·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또 메탄올 중독. 이번에도 삼성 하청, 불법 파견 노동자 암담하고 처참하다. 작년 광주에서는 형광등 제조업체인 남영전구에서 수은중독이 발발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8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2명이 산재인정을 받았다. 미나마타병과 80년대 15세 소년 문송면 노동자의 중독으로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수은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메탄올 중독도 그 독성이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두 현장 모두 노동자들은 본인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전혀 몰랐고,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었으며,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 남영전구 수은중독은 4차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사업장이었고, 메탄올 중독은 대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청으로 불법파견이 진행된 사업장이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병원의 간병노동자, 응급차량 기사 노동자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무런 정보와 대책 없이 사망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정보도 기초 보호구 지급조차 차별을 두었었다. 건설, 조선, 서비스를 막론하고 전 업종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줄을 있고 있다. 연이은 메탄올 중독사고와 수은중독 사고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파견 노동의 확대와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 안전보건 담당자도 노동부 관리 감독도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 부실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산재가 발생해도 감독과 예방으로 연계되지 않는 응급 대응 체계가 지속되는 현장의 현실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재벌 대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각종 안전규제 강화를 막아 나서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18일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메탄올 중독에 대한 긴급 논의를 제안했다. 불법파견 감독 및 처벌강화와 파견확대 입법 추진 중단과 2016년 사업과 예산에 소규모 사업장 대책 즉각 반영, 직업병 발생에 대한 위험상황신고와 같은 응급체계 구축,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기구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검토로만 답변을 했을 뿐이다. 부실감독으로 발생한 2차 사고이후의 대책도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지도, 원 하청 산업안전 공생 협력프로그램 강화등 실효성 없는 대책이 추가되었을 뿐이며, 응급 보고 및 대응 체계도 병원 응급실에 협조요청을 하는 수준이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더욱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다. 민주노총은 파견확대 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실감독으로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메탄올, 수은중독사고 재발방지 대책>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 사업장의 원청인 삼성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노동부는 파견확대 입법 추진 중단하고, 메탄올 사용 사업장 3,100개 사업장 점검에 불법 파견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라 1. 삼성, LG등 휴대폰 제조 원청 대기업은 2,3차 하청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중단 등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무차별적인 외주화를 중단하라 1. 정부는 직업병 사고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및 대응체계 수립을 제도화 하라. (병원-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자체 연계) 1.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지원 확대를 2016년 사업에 즉각 반영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26일 |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