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산별노조산하 지부·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재판부에서는 발레오만도지회가 별도의 노조로 독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판결에 앞서 민주노총은 대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운동의 토대마저 허무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년전 발레오만도사측은 노조파괴자문으로 악명높은 창조컨설팅의 기획에 따라 민주노조파괴행위를 자행했고, 2016년 6월 직장폐쇄를 통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조합원을 고립시키고,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라는 임의단체를 앞세우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금속노조집단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법제16조중 <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은 <96,97노동법개악투쟁의 성과로서 연대와 단결의 폭을 확장해 산별노조로 발전해 나가려는 민주노조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라며 <발레오자본이 주도한 조직형태변경은 노조파괴를 위해 악의적으로 법취지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