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11시 <전교조탄압 교육부 부당조치 거부 투쟁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반헌법적인 노조아님통보와 부당한 후속조치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노조전임사수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에 투항만을 요구하며 <부당후속조치>를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고등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신청은 대법원으로 떠넘겨져 결정전망이 오리무중>이라며 <당장 교육현장에 몰려올 혼란과 돌이키기 어려운 전교조의 피해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변화나 사법부 정의로운 판단을 마냥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멈출 수 없는 참교육 실천과 투쟁을 2016년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현전임자 83명 재조직해 일부인원을 학교현장에 배치(현장복귀)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본부와 각시·도지부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계속 임무 수행 △교육당국에 2016년 전임관련 통보를 즉각 공문시행 △3월1일자로 39명 휴직연장통보, 44명 학교복귀신고를 다음주초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복귀를 비롯해 사무실퇴거 및 지원금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위원해촉 등을 소위 후속조치라며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공문을 단순 이첩했을 뿐 교육부위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후속조치요구사항들은 모두 교육감권한에 속하므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정신과 헌법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계속해서 <교육부의 부당조치들은 잘못된 항소심판결을 빙자해 헌법상 노조의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해 전교조의 존립과 활동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망동일뿐>이라고 맹비난하고, <부당조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만약 이행이 시도되는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특별한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건을 한꺼번에 병합해 조사를 빙자해 노조의 서버를 털어가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전교조탄압을 위해 가시적 효과를 노린 불필효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4월6~8일 연가투쟁찬반투표 △4월10일 세월호참사관련 청와대홈페이지 교사의견 게시 △4월24일 연가투쟁 △5월30일 교사대회 △10월23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 교사행동 △10월29일 1차시국선언 △12월16일 2차시국선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