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방석호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방석호전아리랑국제방송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노조는 <문체부와 검찰은 방석호 및 그의 가신들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방석호에 대한 엄벌과 함께 시급히 진행돼야할 조치로 <방석호방지법> 제정>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는 길정우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계류중이며, 송호창의원 또한 2015년 11월 <아리랑국제방송원설치및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노조는 <<방석호방지법제정>은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낙하산사장방지>와 <기관운영의 투명성제고>, <방송의 공정성확보>, <비리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의 규제강화를 포함해 제정하면 된다.>면서 <특히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해임될 경우 퇴직급지급과 공공기관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체부는 아리랑후임사장선임을 <방석호방지법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 기존선임제도로 후임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또다시 자질논란롸 낙하산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공석인 사장자리가 아니라 국제방송의 위상과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여야정치권권은 이번 비리사태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방석호방지법>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다시는 부적격불법비리인사가 아리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리랑국제방송법>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촉구했다.
방석호전사장은 호화출장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일 자진사퇴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