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과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학술4단체는 18일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고용의제’조항은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서명했다.
‘고용의제’조항이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해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간만료후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고용의제’조항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측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공개변론을 통해 “‘고용의제’는 위헌이더라도 고용의무조항은 계속 적용되므로 위헌결정의 파급력에 제한이 있다”며 위헌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교수들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이므로 일반법인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규제돼야 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져야 하며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노동법제 전반의 기본원리에 의거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남용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