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제네바현지일) ILO(국제노동기구)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12~13일 진행된 남코리아정부의 ILO-111호협약이행상황 심의결과를 채택했다.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9년 총회에서도 본협약의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했음에도 남코리아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즉 ILO전문가파견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2013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다른 협약과 함께 이번 위원회심의에서 각국 노사정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 111호협약이행현황을 재차 보고하라”고 말했다.
111호협약(고용및직업에있어서차별대우에관한협약)이 다루는 ‘차별’은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작업상의 기회·대우균등 부정·저해효과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번 심의결과는 기준적용위원회 전체보고에 포함되어 오는 6월20일 ILO총회 본회의에서 ILO의 입장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직업능력개발·고용·특정 직업에로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시국선언 및 정당후원을 이유로 전교조조합원을 해임한 것을 우려하며 남정부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한을 특정 직업에 내재하는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와 같은 (개선된)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