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의 200억원 배임의혹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일보 사측이 15일 편집국을 봉쇄했다.
비대위(한국일보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장재구회장과 박진열사장 등 사측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에 있는 편집국에 진입해 기자 2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편집국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직원을 동원했다.
사측은 당시 편집국내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가 임명한 편집국장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근로제공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편집국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폐쇄하고 엘리베이터 4대중 3대의 운행을 중지했다.
사측은 또 기사를 작성·송고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편집국진입을 시도한 비대위는 “사측의 행위는 언론자유의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조치”라며 “불법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측의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사원지위확인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편집국봉쇄사태로 17일자 한국일보는 16일 사측이 재임명한 하종오편집국장직무대행과 부·차장급 등 14명만이 참여해 파행적으로 제작됐고 논설위원들도 사설게재를 거부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