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안내동앞에서 '세종청사특수경비, 시설관리용역 슈퍼갑 원청(정부)규탄 기자회견'이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주최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충남지역노조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세종청사에서 특수경비원, 시설관리원으로 일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했고, 희망청년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대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방효훈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세종청사를 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소의 이른바 ‘슈퍼갑놀음’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최만정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면서 참가자들의 집단함성을 유도하는 등 결의를 다졌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일하는 차영회지부장의 현장발언이 있었다. 차영회지부장은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현행법위반, 지침위반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원청인 청사관리소가 제공하고 있다”며 부당한 현실을 폭로했다. 차영회지부장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슈퍼갑'원청에 대한 분노가 서려있었다.
계속해서 예정된 발언자가 피치 못하게 불참하면서 대신 발언한 충남지역노조 진영하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직접 단체교섭을 하면서 있었던 사례, 원청과 대화했던 내용과 최근 원청의 반응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진영하국장은 “원청의 예정가격산정 설계상 초과근무가 월3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하며 발생하는 초과근무가 월100시간을 넘는다. 설계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나 정작 법정수당미지급건에 대해 항의하니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뻔뻔하게 맞서는 원청을 ‘슈퍼갑’이란 말외에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충남지역노조 안성환위원장이 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은 모두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세종청사내 특수경비원, 시설관리원의 근본문제는 원청인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해야 하고 또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최근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진정한 슈퍼갑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정부의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정부청사관리소)’다.
과도한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저임금에 시달려 온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시설관리원들이 올해 초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에는 계약기간, 자격 기준,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다 명시돼 있다. 이 과업지시서가 문제다. 원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현장에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 과업지시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원청인 정부기관이 민간기업체가 울고 갈 정도의 슈퍼갑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업체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교섭 당사자인 용역업체는 근무형태변경, 후생시설이용, 급여지급문제, 더 나아가 교섭시간 조차 결정할 권한자체가 박탈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슈퍼갑 원청인 정부청사관리소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 용역업체는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스스로,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법위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 용역비 산출내역서 기준 등 지침위반 등이 그것이다. 정부기관이 국가의 법률을 어기고, 자기 부처에서 마련한 지침을 위반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과업지시서가 지켜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가.
민주노총은 정부청사관리소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용역업체와 노동조합의 문제이니 자신들이 낄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담당자와 겨우 전화통화를 통해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게 고작이다. 노동조합의 원가계산서 설계오류 지적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대로 설계했으니 그쪽에 항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원청의 설계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그 책임도 원청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없다’며 발뺌했다. 시설관리원의 경우 원청의 설계상 초과근무가 30시간인데 실제 근무형태상 초과근무는 30시간을 무조건 초과하게 되니 그 초과분만큼의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거들랑 용역업체와 대화하고, 용역업체가 우리에게 건의하도록 하라, 노동조합이 원청인 우리에게 직접 할 얘기가 아니다’는 희한한 논리로 대화자체를 단절시켰다.
범법자에게 건의하라?! 그것도 노동자들은 직접 할 자격이 없으니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라?! 이러한 정부청사관리소의 행태를 슈퍼갑이란 말 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진정성 있게 어필하려면 정부청사 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청사관리소의 행태를 보니 국정과제가 실현되기는 틀렸다.
잘못을 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설사 자신들이 잘못을 안 했다고 여겨지더라도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청사관리소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슈퍼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기관이 슈퍼갑 행세를 하는데 민간기업이 그 좋은 걸 그만두겠는가?
정부세종청사 내 특수경비원, 시설관리원의 근본문제는 원청인 정부청사관리소가 해결해야 하고 또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원청의 설계부터 잘못됐으니 발본색원하려면 원청이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슈퍼갑 놀음 중단하고 어서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라. 2013. 6. 12.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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